경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내 농어업인들에게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산청군에 45억 원, 합천군에 25억 원을 배정해 호우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호우 피해가 없는 농어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 경영을 위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사용 가능하고 연 1%(청년농어업인은 0.8%)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융자대상은 경남 도내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고 신청기간은 이 달 18일까지다.
융자를 원하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 달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호우피해 농어업인 우선으로 9월 초부터 대출실행을 한다.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 원 및 법인·생산자단체 7000만 원,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 원 및 법인·생산자단체 3억 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도는 기금 대출자 중 특별재난지역인 산청‧합천군에서 호우 피해를 본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에 한해 1년간 상환연장 및 이자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