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부친 목 졸라 살해한 남성, 항소심서 감형…이유는

입력 2025-08-04 08:10 수정 2025-08-04 12:06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우발 범행임을 참작해 형량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B씨가 평소 가족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해 왔고 사건 당일에는 여동생과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유발한 가정폭력 상황에서 당황하고 격분한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깊은 후회와 반성으로 수년을 보내왔고,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며 남은 가족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이기도 한 어머니와 여동생은 A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던 부친을 프라이팬으로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던 B씨는 공사 지연 문제로 가족들에게 화를 내며 A씨 여동생의 얼굴을 가격했다. A씨의 어머니가 이를 말리자 B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이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흉기에 양팔을 베였고 이후 프라이팬으로 부친의 머리를 내리친 후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칼로 찌르려는 아버지에 대한 방어행위였으므로 살인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