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지시

입력 2025-08-03 20:36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돈을 버는 일부 유튜버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검토하라”면서 “제일 좋은 것이 징벌배상이다. 형사처벌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형사처벌은 유죄 판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부당이득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가짜 식품 제조에 비유하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통제가 가능하다” 면서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택지 주택 공급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로또 분양의 경우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