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에 부적절한 토지 매입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지 구매 시 교육용 목적으로 세금 감면을 혜택을 누렸지만 실제로는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아 부적절한 투기성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세종대학교가 경기 성남 도촌동과 하대원동 일대 29만㎡를 포함해 교지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120만㎡ 부지를 교육용 명목으로 매입해 놓고도 수십 년째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교육용이라는 명분으로 세금 감면 등 혜택은 누리면서도 실제 교육에는 활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투기성 행태”라고 밝혔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대가 보유한 교육용 기본재산 중 본교(서울시 광진구)를 제외한 지역의 토지는 성남시 도촌동·하대원동 일대 29만834㎡, 광주시 도척면·이천시 마장면 일대 31만7892㎡, 마산시 구산면 일대 59만3045㎡ 등 총 120만㎡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성남 도촌동 및 하대원동 토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일가와 김충식 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이다. 정 의원은 “수많은 투기 세력이 땅 투기를 일삼았던 곳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방치 문제를 넘어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토지들은 각각 성남은 1983년부터 2004년까지, 광주는 1986년부터 2016년까지, 마산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입이 이뤄졌다. 성남 토지는 과거 일부가 연구용 비닐 온실 등으로 활용된 적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채 흉물로 방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대학들이 재정이 어렵다며 등록금은 인상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활용조차 못 하는 임야 등의 토지를 수십만평씩 끌어안고 있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법인의 토지 보유·운용 현황을 전면 재점검해 고유 목적에 맞지 않는 토지는 용도 변경 또는 처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산을 교육과 연구에 실질적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대는 성남 일대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등의 규제로 실질적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