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광주에 내린 극한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 북구 신안동 주민들이 광주시와 북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 북구 신안동 주민들은 3일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시와 북구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광주시와 북구가 서방천에 설치한 홍수방어벽과 신안교에 설치한 밀폐형 차단막이 이번 극한호우 당시 빗물 흐름을 차단시키는 등 ‘물그릇’ 역할을 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통상 폭우가 내리면 빗물이 신안교 주변에서 바로 서방천으로 빠졌지만, 홍수방어벽이 세워진 탓에 빗물이 서암대로 100번길을 타고 저지대인 마을로 흘러들어와 침수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수해대책위 한 관계자는 “홍수를 막겠다고 세운 벽 안에 물이 고여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애초 설계가 잘 못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안동 주민들은 홍수방어벽 등의 영향으로 80대 신안동 주민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주택과 상가 70여채가 물에 잠기는 등 광범위한 인명·재산 피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교부터 임동 광주천 합류부까지 1.14㎞ 구간의 서방천 개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서암대로 100번길 일대 1.5m 높이 투명홍수방어벽을 세웠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