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가 국토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서 3회 연속 선정됐다.
3일 북구에 따르면 광주 북구는 국토교통부가 드론 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실시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3차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비행 시 필요한 특별감항증명, 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전파 적합성 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드론 개발 기관․업체들이 자유롭게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북구는 지난 2021년 광주에서 유일하게 첨단산단 및 영산강변 일원(10.3㎢)이 1차 드론 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2023년 재지정, 올해까지 3회 연속 지정되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2027년 7월 28일까지 운영하게 됐다.
특히 이번 3차 지정 시 북구에서 추가로 신청한 석곡동 인근 산지 지역 18.6㎢ 구역이 특구에 포함돼, 북구는 2개 구역 총 28.9㎢ 규모의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 드론 특구 지정에 따라 호그린에어, 한국광기술원, 공간정보, 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5개 기관·업체가 드론 활용 비즈니스 모델 실증에 나선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이번 3회 연속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으로 북구가 명실상부 드론 산업의 메카임을 증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드론 관련 기관·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