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정원을 초과한 요트 운항이 잇따라 적발됐다. 한 요트는 단속 직후에도 다시 과승 운항에 나서면서 고의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해경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광안리 인근 해상을 운항한 요트 A호(18t)와 B호(16t)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정원 12명을 초과한 15명을 태우고 운항하다 해경 단속에 걸렸다. 그러나 A호는 같은 날 오후 7시쯤 정원을 50%나 초과한 18명을 태운 채 또 다시 운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오후 10시쯤에는 B호가 광안리 앞 해상에서 정원 45명을 넘겨 59명을 태운 채 운항하다 적발됐다. 해경은 "과승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현장 단속을 벌였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승선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요트 2척에 대해서도 해경은 과태료 처분을 포함한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는 행위는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서철을 맞아 과승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