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구속심사 출석 ‘묵묵부답’

입력 2025-08-02 14:24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왼쪽 사진)와 범행에 가담한 30대 사위가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사위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57·여)씨는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30대 사위 B씨도 장모와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은 가리개로 덮여 있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은 노출되지 않았다.

이들은 “범행 이유가 무엇이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상훈 인천지법 당직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에 위치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남편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B씨는 C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카페 내부에는 A씨와 B씨, C씨 등 3명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당시 술을 마신 채 잠이 들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