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노란봉투법·탄소세에 울상짓는 철강 중소기업

입력 2025-08-02 10:33 수정 2025-08-02 10:42
국민일보DB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해당 품목의 미국 관세가 50%까지 오른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내년부터 엄격해지고, 설상가상으로 노란봉투법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핵심 소재 품목은 기존 50%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협상 직후 SNS에 “철강, 알루미늄, 구리는 포함되지 않았고 (기존 품목 관세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업계는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을 보이거나 특수강, 에너지용 파이프만이라도 예외 품목으로 지정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지난 3월 25% 관세가 적용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설문 조사에서는 철강·알루미늄 수출 중소기업 5곳 중 2곳(42.8%)이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올해 1분기 철강, 알루미늄 제품 대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7.8%, 7.6% 줄었다.

당장 내년이면 EU의 CBAM도 문제로 떠오른다. CBAM은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국가 간 탄소 배출 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6개 품목(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에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CBAM이 도입되면 국내 철강 업계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2026년 851억원에서 2034년 55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도 변수다. 철강·알루미늄 중소기업 노동조합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속해 있다. 2021년 기준 금속노조에 가입한 479개 사업장 중 조합원이 300명 미만인 곳은 393곳(82.04%)에 달한다. 중기중앙회 등은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으로 파업이 잦아지고 노사 갈등이 늘어날 것이라며 꾸준히 반대해왔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