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당시 방화 시도한 10대, 1심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5-08-01 17:36 수정 2025-08-01 17:56
지난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후문에 현판이 쓰러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고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심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기소돼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심씨는 다른 참여자에게 법원 1층의 깨진 창문을 통해 라이터와 기름을 뿌리게 하고, 자신은 라이터로 불 붙인 종이를 안쪽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다만 불이 옮겨붙지 않아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경찰관이 통제하고 있음에도 깨진 창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법원 안으로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구입해 방화를 시도했다”며 “공공의 안전과 다수의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다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이른 바 ‘투블럭남’으로 불렸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판사실을 발로 차 개방한 뒤 내부를 수색하고, 개방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파손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하고, 법원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뜨린 혐의를 받는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7층까지 침입하고 소화기로 현관 유리문을 내리친 B씨는 징역 3년 6개월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개인 신념이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 결과로 사회 전체가 겪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훼손과 심리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28명 가운데 83명이 1심 선고를 받았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