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락에…김병기 “대주주 기준 10억원서 상향 검토”

입력 2025-08-01 17:25 수정 2025-08-01 17:3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1일 밝혔다.

정부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이다.

세제 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코스피가 4%가량 급락하자,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코스피 5000 특위와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페이스북 캡처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정부가 완화해 지난해부터 적용된 기준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대주주 기준 완화로 인한 증시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대주주 감세로 조세형평성만 훼손됐다는 게 세제 당국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 수준에서 10억원을 대주주로 보고 과세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운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코스피 5000 특위 소속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주식 10억원(보유자)을 대주주라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 이 문제는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적었다.

하나은행 직원들이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증권업계에선 대주주 기준 강화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과세 대상으로 확정되는 연말에 대주주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 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하락률은 지난 4월 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32.45 포인트(4.03%) 내린 772.79에 장을 마치며 7월 14일 이후 14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800선을 내줬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