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테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1년 안에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배임죄 개선 등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우선추진 과제를 발굴해 다음 달 국회에 1차안을 제출하고, 연말까지 2차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한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시 이틀 만에 출범했다.
경제형벌은 위법한 경제활동에 대해 가하는 사법 제재(징역·벌금 등)를 의미한다. 정부는 사업주, 소상공인·중소기업, 국민 개인 등 경제주체별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정비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 이날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TF에서는 배임죄 개선과 함께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 전환한다.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다만 정부는 주가 조작이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기업인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