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잇단 징역형…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1심 징역 3년6개월

입력 2025-08-01 14:23
지난 3월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경찰 병력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윤웅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사태 때 법원에 난입해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씨는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모습도 당시 유튜브 영상에 포착된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전후 법원 청사 100m 이내에서 대규모 시위에 참석한 것을 넘어, 시위 현장에서 법원 침해를 여러 차례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특임전도사는 교회의 공식 직책이 아니라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형식적 직책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 서류대를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옥모씨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거나 훼손한 피고인들도 이날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마치고 서부지법을 떠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 기능을 해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을 위협했다”며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