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우려에도…‘노란봉투법’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입력 2025-08-01 13:25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이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

재계의 잇따른 우려 표명에도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수 표결을 강행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공산당이냐”라며 항의했지만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란봉투법을 다수 표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골자다. 경제8단체가 지난 29일 공동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전날 직접 대국민 호소에 나섰지만, 재계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4일 상정될 예정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