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과 양곡관리법 등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가운데 방송 3법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으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 3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영석 플랫폼전략팀장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