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57)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B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