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父子)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지주사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 복귀하기 위해 아들이자 현 대표인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 주총 개최를 승인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윤 회장은 해당 신청서에서 자신을 포함한 10인을 이사회에 새롭게 합류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사 후보에는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를 비롯해 김치봉 전 대표, 김병묵 전 대표, 유정철 부사장 등 콜마비앤에이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콜마홀딩스가 앞서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며 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을 신청한 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풀이된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25일 콜마홀딩스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9월 26일까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을 개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콜마홀딩스는 이를 통해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현재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윤상현 부회장으로, 지분 31.75%를 보유하고 있다. 윤 회장은 5.59%, 윤여원 대표는 7.45%의 지분을 각각 보유 중이다. 콜마홀딩스 측은 윤 회장의 주총 소집 신청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의 이사회 진입 시도는 콜마홀딩스의 주요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로 선임될 경우 자회사 경영에도 손을 뻗치게 되는 만큼, 윤 회장이 지주사 이사회 복귀를 통해 지배력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다연 기자 id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