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이 세제 지원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방산 수출 기업들의 연구·개발 세액을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비용까지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방산 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에 투자할 경우 연구개발은 20∼30%, 시설은 3∼12%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은 방산 물자 등으로 지정된 무기 체계와 해당 구성품을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조·개발·성능 개량·양산하기 위해 설계·제작·조립·인증 등을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로 지난해 2월 처음으로 방위산업 분야 3개 기술인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 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했다. 신성장·원천기술에 지정되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시에는 방산 수출에 필요한 투자에는 세제 지원을 적용하지 않았다. 기재부가 전날 확정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까지 포함된 것은 수출 투자까지 세제 지원을 요청하는 방산업계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우리 방산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지속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