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한부모, 절반 이상이 ‘양육비’ 1원도 못 받았다

입력 2025-08-01 08:20
국민일보 DB

이혼·별거한 뒤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결혼이민·귀화자의 절반 이상이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이민·귀화자 10명 중 1명은 지난해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국내 다문화 가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기간 15년을 넘기는 등 한국 사회에 정착했지만, 결혼이민·귀화자가 겪는 사회적 차별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1만6014가구 응답)’를 보면 이혼·별거 중인 결혼이민자·귀화자가 비양육자에게서 양육비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1.4%에 달했다. 다문화 한부모가정의 절반 이상이 자녀 양육의 부담을 홀로 짊어진 것이다. 전체 다문화 한부모가정은 지난해 다문화 가구(37만1066가구)의 약 6.2% 규모로 추정된다.

이들이 양육비 마련을 위해 도움을 구할 곳도 마땅치 않았다. 다문화·한부모가정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40.2%에 불과했고, 미지급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은 비율도 8.6%에 그쳤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이용한 비율도 15.6% 수준이었다.

가정 폭력 실태도 드러났다. 결혼이민자·귀화자가 지난해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8%에 달했다. 이 중 가족·친척, 경찰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31.1%에 불과했다. 가정 밖에서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의논하거나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17.1%였다.

이들은 한국에 정착한 이민자이자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로부터 차별을 겪었다. 지난해 외국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였다. 이들을 향한 차별은 직장(74.6%), 거리·동네(53.5%) 순서로 일어났지만, 공공기관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27.5%에 달했다. 그러나 10명 중 8명이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참는다”고 답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