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마련하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챙긴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준석)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에서 50차례에 걸쳐 고의로 택시 사고를 유발한 뒤 기사들로부터 총 2465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택시에서 하차할 때 담배나 물건을 좌석에 일부러 두고 내린 뒤, 차량이 출발하면 자신의 발을 뒷바퀴에 일부러 접촉시켜 사고로 위장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후 그는 운전자의 과실처럼 보이게 해 합의금이나 보험처리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 횟수,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20세 청년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