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복역 중 JMS…이번엔 ‘먹는 물’로 추가 기소

입력 2025-08-01 01:20
국민일보 DB

여신도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씨가 ‘월명수’로 불리는 물을 신도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JMS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합동 등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정씨와 JMS 전 대표 A씨를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충남 금산군 월명동 JMS 수련원 약수터 물이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는 소문을 신도들 사이에서 퍼뜨린 뒤 이를 이용해 물을 판매하고 약 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은 허가 없이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씨는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