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뇌물 받고 도박장 단속 정보 흘린 경찰 간부 구속기소

입력 2025-07-31 16:08

불법 도박장 업주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흘린 경찰 간부와 업주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에 근무한 A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쯤 도박장 업주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는 등 재수사에 나섰다.

A씨는 2023년 1월과 7월 도박장 총판 B씨(미결수용 중)로부터 도박장 단속 정보 제공 대가로 700만원을 챙기고, 2024년 4월 B씨의 아버지인 도박장 실업주 C(수형 중)에게 단속 정보와 체포영장 발부 정보를 유출해 도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 체포영장 집행 당일 A씨가 수사 정보를 유출해 B씨 부자가 운영하던 도박장 증거가 모두 인멸됐고, 이 결과 수사 초기 C씨만 구속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사건을 수사하던 중 C씨의 사실혼 배우자 D씨가 불법 도박장 제보자를 알아내 회유·협박했고, 이후 제보자는 압박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을 확인했다.

B씨 가족은 도박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을 이용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4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해 범죄수익금을 빼돌렸다.

검찰은 B씨 가족이 2022년 4월부터 2년 동안 21억원 정도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추정한다.

검찰은 B씨 가족에게 부동산 취득 명의를 빌려준 지인, B씨를 차에 태워 도주시킨 또 다른 지인 등 총 3명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B씨 측의 43억원 상당 부동산을 몰수했다”며 “앞으로도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공직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