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수해 주민 상하수도요금 50% 감면·심리회복 지원

입력 2025-07-31 15:34

경기 가평군이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와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감면과 재난심리지원 활동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읍면사무소에 재난 피해를 신고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서 피해가 확정된 수용가 및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수용가다.

별도의 신청 없이 8월과 9월 두 달간 부과되는 상하수도요금의 50%를 감면받으며,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2개월까지 납부기한 유예 혜택도 제공한다.

추가로 피해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동일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상하수도시설 응급복구공사와 비상급수 지원도 병행하는 한편, 재난 심리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피해가 심각한 마을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조해 ‘마음안심버스’를 운영 중이다.

이 버스에서는 전문 심리상담과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휴식 공간을 제공해 주민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특히 군은 통합지원본부와 협력해 실종자 가족과 피해가 극심한 지역 주민 중심으로 긴급 심리상담, 심리안정조치, 치유 프로그램 등 가용한 모든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복구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평=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