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소장에 혐의 무관 내용 포함, 공소기각해야”…재판부에 의견서

입력 2025-07-31 15:29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채용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세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혐의와 상관없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에 이달 21일과 28일 총 3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4월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씨 부부와 공모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당시 사위 서모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21일 의견서를 통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검사가 공소장에 재판부의 예단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나 서류 등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검찰이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뇌물수수 사이의 구체적 대가관계를 찾지 못해 해당 혐의로 기소하지 못했음에도 해당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문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어 이 사건 공소 범행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는 강한 유죄의 심증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이 문다혜씨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지속해왔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경제적 지원 부분을 세세하게 기재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사위로 하여금 급여 및 주거비를 수수하도록 해야 할 긴요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인상을 주어 강한 유죄의 심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하므로 검사의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28일 제출한 추가 의견서에는 “‘이 전 의원의 이사장 내정’과 ‘딸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재판과 상관없는 내용에 대해 검찰이 과도한 증거 신청을 하고 있다”며 “관련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