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논산·당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입력 2025-07-31 14:02
충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충남도 제공

충남 공주·논산·당진에서 비행 규제가 완화되면서 드론산업 육성·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공주·논산·당진 지역 5개 구역이 국토교통부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아산·서산·금산·태안 등 4개 시·군 7개 구역에서 7개 시·군 12개 구역으로 늘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특례구역으로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 승인, 특별 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제도다.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재해재난 응급상황 발생 시 드론 활용한 심장제세동기·의료품 배송(공주), 드론 활용 탑정호 불법 낚시·오염물질 모니터링(논산), 드론 활용 말벌 탐지 및 제거(당진)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