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의 ‘공모자’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이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오후 1시38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했는지’ ‘대통령실에서 들고 있던 문건은 어떤 내용인지’ ‘헌재서 위증한 혐의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정부조직법상 치안(경찰청)과 소방(소방청)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마찬가지로 내란 공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후속 수사 일정과 방향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