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수감’ 오송참사 현장 감리단장 사망

입력 2025-07-31 11:56 수정 2025-07-31 14:59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이 숨졌다.

31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감리단장 A(67)씨는 지난 22일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 의해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이날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현재 대전지방교정청에서 관리 문제를 포함해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김영석 플랫폼전략팀장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