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속된 이모씨는 ‘건진법사 20년 지인’ 브로커

입력 2025-07-31 10:01 수정 2025-07-31 10:09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모습. 연합뉴스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2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브로커 출신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전씨 지인 A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씨는 전씨와 2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 전씨 법당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들었고, 법당에서 실제로 본 적도 있다”며 “이씨가 전씨의 인사 청탁 등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 전씨가 사기죄로 징역 1년4개월을 확정 받은 법원 판결문에는 이씨 이름이 곳곳에 등장한다.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강원 오대산 일대에 리조트가 개발되는데 좋은 위치의 토지를 싸게 매수해주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강원 평창군 진부면의 임야 1만평을 평당 3만7000원에 사주겠다고 B씨를 속이고 3억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 중 2억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땅을 소개한 것이 바로 이씨다. 이씨는 땅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전씨로부터 소개비 1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전씨는 B씨에게 한 약속과 달리 실제로 5250평의 땅을 평당 2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고, 이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당초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은 이씨를 주요 피의자로 분류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씨와 이씨의 이 같은 과거 인연을 근거로 추가 수사를 통해 이씨에 대한 새로운 혐의점을 포착, 지난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성영 박재현 한웅희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