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옆자리 여성의 가슴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현준)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4일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버스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20대 여성 B씨의 가슴을 만지려다 B씨가 잠에서 깨면서 미수에 그쳤다.
법정에서 A씨는 B씨의 팔이 자신에게 계속 닿는 등 신체 접촉으로 인해 B씨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팔을 뻗어 인기척을 하려고 했을 뿐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버스 내 CCTV 영상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CTV에는 A씨가 팔을 뻗기 전 B씨의 얼굴과 가슴을 쳐다보는 장면, A씨가 얼굴이 아닌 가슴 방향을 향해 다시 팔을 뻗는 장면, B씨가 A씨 손이 자기 가슴 바로 앞까지 오는 바람에 놀라는 장면 등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가슴 쪽으로 팔을 뻗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틈을 타 기습적으로 추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강제추행을 할 의사로 B씨 가슴을 향해 팔을 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씨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A씨 손이 가슴에 닿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므로, 이는 기습추행을 하기 위한 실행의 착수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