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29일 불법 스팸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책임을 언급했다. “이통 3사는 문자중계사와의 전송서비스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므로 전송제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이 문자중계로 연간 3000억~4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만큼 스팸을 차단할 경우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의심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이 규정한 제한을 위반해 불법 스팸을 전송해서는 안 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이용 계약 내용에 역무 제공 거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제공 중인 서비스가 불법 스팸의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역무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에 전송제한 조치 등 약관에 따른 역무 제공 거부 조치를 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이통 3사는 불법 스팸을 대량 유통하는 문자중계사에 대해 전송 제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 결과였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전체 불법 스팸 신고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문자중계사가 불법 스팸을 집중적으로 발송하는데도 전송제한 등 조치 없이 계속 전송서비스를 제공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11월에야 전송제한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도 ‘할 말 있다’는 입장이다. 문자중계사가 고객의 문자를 미리 모니터링 할 수도 없을뿐더러, 전체 문자를 스팸으로 취급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문자 의뢰를 하는 기업이 개인정보 고지나 안내 등 목적으로 대량문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며 “문자중계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이 무슨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지를 전부 모니터링해서 컨펌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문자중계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공개하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의 스팸신고 현황을 보더라도 통신업계는 스팸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KT는 지난 1월 신고건수 32만9101건에서 지난달 12만2777건으로 감소했고, LG유플러스는 같은 기간 7만8295건에서 3만6931건, SK브로드밴드는 5만92건에서 1만7793건으로 줄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