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30일 3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8분쯤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살해 의도나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계획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남성이 병원 주차장에서 1시간 넘게 대기하다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에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흉기를 구한 곳이 어디인지를 수사하고, 필요하다면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선다.
피해 여성은 응급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