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발각에 이별 통보받자 애인 성폭행·불법촬영

입력 2025-07-30 09:59 수정 2025-07-30 11:21
국민일보DB

여자친구에게 전자발찌를 찬 사실이 발각돼 이별을 통보받자 “마지막으로 보자”며 불러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새벽 3시쯤 청주 서원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B씨를 폭행했다. 또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 달라”며 집으로 불렀고, 범행을 저지른 뒤 도망치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잠든 틈을 노려 4시간 만에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강도죄로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