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공유가 자신을 감시하고 협박했다는 허위 댓글 수백 개를 올린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14일 자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공유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 접속했다. A씨는 “뒤에서 겁박당하고 있고 하루도 겁박당하지 않은 날이 없다”, “정말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날 괴롭힌다” 등 공유가 마치 A씨를 감시하거나 겁박하는 것처럼 댓글을 달았다. A씨는 2021년 3월 21일까지 총 235회에 걸쳐 허위댓글과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유포해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