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총기 살해범, “가족이 날 함정에” 망상 빠져 범죄

입력 2025-07-29 16:15 수정 2025-07-29 16:26
경찰이 21일 인천 도봉구 피의자 자택에서 발견한 폭발물.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고 경찰이 판단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씨(62)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 측은 (피의자를)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줬으나 피의자는 모든 책임을 가족들에게 전가했다”며 “(수사 결과) 다른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아내는 ‘아이 아빠니까’라며 아들은 ‘내 아빠니까’ 하면서 예의를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다른 가족이 따돌리고 소외시킨다는 망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전 아내는 25년 전에 이혼했으나 전 아내와 아들이 명절이나 생일날에 빼놓지 않고 찾아가고 도리를 다했고 개인 계좌로 큰 금액을 입금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A씨도 앞서 프로파일러 조사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이 범행 동기는 아니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 한 거지(함정에 빠트린 거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스스로 점차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결국 망상에 빠져 지난해 8월부터 이번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자신의 서울 도봉구 집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폭발물사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