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천연 다이어트제’ 판매업자 검찰 송치

입력 2025-07-29 14:53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식욕억제제 성분 ‘시부트라민’이 포함된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무신고로 수입해 판매한 업체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부트라민·플루옥세틴·푸로세미드·센노사이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시부트라민’은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 등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인해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호주,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다이어트제 이노바치 블랙. /사진=부산식약청 제공

부산식약청은 한 인터넷 플랫폼에서 무신고 수입식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4년간 브라질에서 여행자 개인물품이나 국제우편을 통해 해당 제품을 무신고로 들여와 국내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2035회에 걸쳐 총 2억8000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제품에는 ‘이노바치 블랙·프리미엄’, ‘레볼루션’, ‘소브 메디다’ 등 4종이 포함돼 있었으며, 모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김 씨는 해당 제품을 ‘천연 성분으로 구성된 건강 보조제’로 홍보하며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여성층을 중심으로 판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품에는 심장박동 수 증가, 이뇨 작용,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 의약품 성분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었으며, 실제로 복용한 일부 소비자들이 부정맥, 불면 등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다.

더욱이 김 씨는 부작용을 알면서도 섭취량을 줄이면 괜찮다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며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불법 제품을 전량 압수하고 판매 중지 조처를 내렸다.

부산식약청은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무신고 수입식품과 유해 성분 함유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수사를 강화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며 “소비자들도 다이어트 제품 구매 시 검증되지 않은 ‘천연’, ‘직수입’ 제품에 특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