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툿값 ‘6억 횡령’… 제주시 담당 공무원 고발 조치

입력 2025-07-29 14:07 수정 2025-07-29 17:02
제주시가 종량제봉투 납품 담당 직원을 판매대금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제주지역 종량제봉투. 문정임 기자

제주시의 한 공무원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횡령 금액이 현재까지 6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지난 수년간 제주시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장은 29일 공식 사과했다.

제주시는 이달 14일 공무직 A씨(37)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제주시청에서 종량제봉투 판매·납품 업무를 담당하면서 6억7900만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이번 사실이 불거진 후 제주시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주문취소 물량을 근거로 추정한 금액이다. 제주시는 A씨가 2018년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횡령액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소매점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종량제봉투를 배달해 현금을 받은 뒤 사무실에는 주문이 취소된 것처럼 처리했다.

종량제봉투 재고 관리가 소홀한 데다, 매매 대금을 현금으로만 받는 점을 알고 악용한 것이다.

A씨의 범행은 이달 9일 종량제봉투를 현금으로 구입한 한 편의점주가 영수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요청하면서 외부에 드러났다. 점주의 재발급 요청을 받은 다른 직원이 전산상 주문취소된 건이 배달된 사실을 인지하면서다.

제주시가 지난 10~11일 양일간 최근 3주간 주문취소 내역을 조사한 결과, 봉투는 배달되고 판매대금은 세입처리되지 않은 건이 43건·868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14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사진 왼쪽부터 두 번째)이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제주시 제공

A씨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 휴가에 들어갔으며, 29일자로 출근정지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29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공식 사과했다.

김 시장은 “내부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해당 직원과 직무 감독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날 종량제봉투 관리체계 개편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현금 결제를 전면 폐지하고,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만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전화 주문 방식을 온라인 주문·결제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해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또 종량제봉투의 입·출고 현황 기록을 매일 작성하고, 월 1회 재고 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장기 근무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배달 담당 직원을 2년 주기로 순환 발령하도록 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종량제봉투 판매 금액은 171억9600만원(2464만장)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