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병원 주차장 흉기 ‘난동’ 이별 통보에 스토킹 범죄

입력 2025-07-29 14:02

지난 28일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스토킹 범죄로 드러났다.

29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3시 38분쯤 울산 북구 의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이 병원 직원인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현장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도망치는 B씨 뒤를 쫓아가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중상을 입고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신변 보호를 받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부터 B씨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했다가 두 차례나 112 신고를 당했다.

지난 3일 첫 신고는 B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차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등 재물을 파손해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를 안내하고 B씨를 상대로 자세한 피해 경위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했다.

두 번째 신고는 엿새 후인 지난 9일이었다.

B씨의 집 앞에 A씨가 서성인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은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했다.

경찰은 이후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검사 지휘에 따른 보강수사를 거쳐 재신청한 끝에 지난 23일 잠정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B씨 집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진행했지만, A씨는 B씨 집이 아닌 B씨 직장인 병원을 찾아가 B씨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흉기로 공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동기 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범행 내용을 일부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