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총력 대응 나서

입력 2025-07-29 13:05
경남도청

경남도는 NDMS(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액 입력을 완료하고 이를 확정 피해액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합동조사단 현장 실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까지 산청군과 합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경남도는 진주, 의령, 하동, 함양 등 피해가 큰 지역이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조사단과 협력하고 있다.

16~20일까지 경남에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3만3953건, 약 6932억 원으로 이는 28일 기준 NDMS에 입력된 잠정 수치다. 이중 공공시설 피해는 3159건 6112억 원, 사유시설 피해는 3만794건 82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NDMS에 입력된 피해 중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추진 중인 곳의 공공시설 피해액(잠정)은 진주 149억 원(기준 102억5000만 원), 의령 153억 원(기준 102억5000만 원), 하동 168억 원(기준 82억5000만 원), 함양 110억 원(기준 102억5000만 원)이다.

이 지역들은 공공시설 피해만으로도 선포 기준을 상회하고 있고 앞으로 사유시설 피해액까지 반영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할 전망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액 산정은 국고 지원과 실질적인 복구의 핵심”이라며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