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농해수위 소위 ‘가격안정제’ 농안법 의결

입력 2025-07-29 12:21 수정 2025-07-29 13:03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29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안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준 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상 ‘기준가격’ 용어를 ‘공정가격’으로 수정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영석 플랫폼전략팀장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