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파 계열 기쁜소식선교회(기소선) 소속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합창단장 박모(53)씨 등 관계자들이 추가로 기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박씨를 포함한 단원 A씨와 B씨 등 3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판 전에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씨와 A씨는 지난해 6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2심 선고는 오는 9월 예정돼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와 A씨 등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사람의 생명은 헌법이 수호하는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진심으로 피해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피해자를 돌보면서 사망한 날에도 식사를 챙기는 등 사정을 미뤄보면 유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고인 측과 검찰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다른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형 30년을 구형했다. 고등학생 어머니 함모씨에게는 징역형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이 크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박씨의 경우 반성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기소선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죽음과 피고인들이 기소된 혐의인 학대행위와의 인과관계에 의문이 들고, 피해자의 죽음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사망한 고등학생 김모양(17)은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기소선 소속 교회에서 생활하던 중 숨졌다. 박씨 등은 김양을 합창단 숙소에 감금하고 양발을 결박하는 등 총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양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잠을 재우지 않고 성경 필사, 계단 오르기 등의 가혹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소선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합동 등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