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 공식화

입력 2025-07-29 10:22 수정 2025-07-29 13:25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때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영일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 포인트 인상된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정부 때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 25%로 올라갔다.

윤석열정부에서 완화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세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상장주식 한 종목당 5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인 이들을 양도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대상이 되는 이들은 올해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부자 감세’로 비판받았던 전 정부 정책들을 개편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말했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상장사의 적극적인 배당을 유도하는 한편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 일각에선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되면서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금융소득(배당·이자 등)은 연간 2000만원 이하에 15.4% 세율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 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아울러 2000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