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25-07-28 23:58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주도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도 했었다.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장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다루는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서는 여당 측과 일부 합의했다. 다만,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모두 중도 퇴장했다.

개정안에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또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날 전체회의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반의회적 폭거이자 국민과 국회, 나아가 노사자치의 원칙까지 짓밟은 이재명식 입법 독재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빙자한 ‘위장입법’”이라며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해 노동 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 ‘갈등 조장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정부 관계자들과 당정 협의를 거치고 내달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