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사법적 판단으로 명예가 회복됐다”고 환영한 반면 학회는 “코인 자본의 학문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지난 24일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가 국회 로비에 활용됐다고 주장한 위 학회장의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위메이드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해당 판결 직후 “위 회장의 주장들이 허위였음이 사법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위 회장은 2023년 5월경부터 성명서, 언론 인터뷰, 토론회 등에서 위메이드가 국회의원 및 보좌진에게 암호화폐 위믹스를 무상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입법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지속 제기해왔다.
위메이드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무근이며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반박해왔다. 검찰 조사, 국회 질의 등으로 수년간 기업 활동에 지장을 받았으며, ‘불법 로비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막대한 신뢰도 손실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로 로비 의혹을 제기한 발언들이 허위임이 밝혀졌다”며 “법의 판단을 통해 회사의 명예가 일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왜곡 없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 교수가 이끄는 한국게임학회는 즉각 반발했다. 학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코인 자본이 학문적 양심을 위협한 사례”라며 “위메이드에 의한 학자 테러”라고 규탄했다.
또한 “사법부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다면, 앞으로 어느 학자가 기업 비판에 나설 수 있겠는가”라며 표현의 자유와 학문적 비판 기능이 위축될 우려를 제기했다.
학회는 위메이드가 위 회장을 상대로 총 5억원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공익 비판을 침묵시키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가 ‘투명한 블록체인 기업’을 자처한 데 대해선 “상장폐지 이력과 해킹 은폐 의혹이 있는 기업이 과연 투명성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학회는 ▲하태경 전 의원의 ‘위메이드 입법 로비’ 주장에 대해 고소 여부 ▲2020~2023년 국회 출입 내역 및 목적의 공개 ▲‘P2E 합법화 법안’이라 불리는 메타버스산업진흥법 발의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 위메이드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위메이드와 게임학회 간의 법적 공방은 향후 항소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학회는 “이번 싸움은 위 교수 개인이 아닌 모든 학자의 문제”라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