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기술 유출한 대기업 전 직원 등 3명 재판행

입력 2025-07-28 14:48 수정 2025-07-28 14:54
목성호 특허청 차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차전지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이차전지 관련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몰래 빼돌린 대기업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위반(전략기술국외유출등)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의 혐의로 A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차전지 개발·제조회사의 구매팀장이었던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기업의 가상 PC에 접속한 뒤 기업이 보유한 주요 자료를 촬영해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한 사진파일의 수는 무려 3000여장에 달했다.

그가 빼돌린 자료 중에는 이차전지 주요 품목의 설계 정보, 원가 로드맵과 같은 중장기 전략 자료, 음극재와 같은 핵심 소재의 개발 정보 등이 담겨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파일 가운데 일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였다. 이 핵심정보가 해외로 유출됐다면 피해기업뿐 아니라 국내 이차전지 산업생태계에도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해외 협력사로의 이직을 고민하던 A씨는 2023년 11월 팀장에서 면직된 뒤 퇴사를 결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사로 이직해 기술고문을 맡은 후에도 자문업무를 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했다고 한다.

기술경찰과 검찰은 A씨에게 추가로 자료를 넘긴 전 직장 동료 B씨(45), A씨의 자문자료를 만드는 것을 도운 국내 에이전트사 직원 C씨(35) 등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수사단서 확보가 어렵고 분석에도 전문성이 필요해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피해기업 대부분이 회사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수사가 조기에 마무리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특허청·국정원과의 공조로 A씨가 빠르게 구속된 덕분에 핵심적인 기술자료들이 해외로 넘어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추징보전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술유출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허청 기술경찰은 기술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방지에 앞장서왔다.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미래먹거리인 첨단기술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