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야산에서 주민들이 방목해 기르던 흑염소를 레저용 활과 올무 등으로 사냥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년간 염소 14마리를 무단으로 포획해 도축했으며 획득한 고기를 나눠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강서경찰서는 28일 상습절도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양궁동호회 회원 A씨 등 9명과 유해야생동물포획단 소속 B씨 등 2명 등 총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덕도 새바지·외항포 인근 야산에서 마취총, 스프링 올무, ‘컴파운드 보우’(레저용 활) 등을 이용해 방목 중이던 흑염소 총 14마리를 반복적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염소는 인근 주민 2명이 축사를 설치하고 방목해 키우던 가축이었다.
양궁 동호회원들은 화살촉을 개조해 살상력을 높인 컴파운드 보우를 들고 여러 명이 함께 사냥에 나섰으며, 포획한 고기는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해야생동물포획단 소속 피의자 2명은 멧돼지 포획용으로 사용되는 스프링 올무를 설치해 흑염소를 잡았다. 일부 피의자들은 현장에서 염소를 도축하다 인근 주민에게 발각되자 도주하기도 했다.
당시 1명은 야산으로, 다른 1명은 절벽을 기어오르거나 바다를 수영해 도망친 뒤 자취를 감췄지만,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차량 조회,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약 두 달 만에 피의자 전원을 특정하고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의 범행 도구, 휴대전화 사용 내역, 과거 전력, 가담자 규모 등을 토대로 추가 범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사냥에 사용한 컴파운드 보우는 현행 총포·도검류 관리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라는 점도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추가로 포획한 동물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범죄가 있었는지 전방위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