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 종사”

입력 2025-07-28 14:01 수정 2025-07-28 15:02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하며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치 않았거나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 전 장관은 또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전달해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실제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했는데 특검은 이 통화에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특검팀은 이같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5일에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40분에 달하는 ‘마라톤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조사 사흘만에 신병확보에 나섰다. 미체포 피의자 상태인 만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31일 중 이뤄질 전망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