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오는 8월 13일부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낮 12시부터 1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군은 과거에도 점심시간 단속 유예 운영을 도입했었으나 교통혼잡 등 민원을 고려해 중단했다. 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단속 유예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단속 유예는 강화 전역의 고정형 CCTV 및 단속 차량, 단속 인력에 의한 점심시간 단속을 1시간 동안 유예하는 조치다. 지역 내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을 방문하는 주민 및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보행자 및 교통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 또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민신고제 단속 역시 대상에서 제외돼 주의가 요구된다.
박용철 군수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가 침체된 지역 상권에 숨통을 틔우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