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상권 활성화

입력 2025-07-28 12:01 수정 2025-07-28 12:47
인천 강화군 주·정차 단속 차량. 강화군 제공

인천 강화군은 오는 8월 13일부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낮 12시부터 1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군은 과거에도 점심시간 단속 유예 운영을 도입했었으나 교통혼잡 등 민원을 고려해 중단했다. 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단속 유예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단속 유예는 강화 전역의 고정형 CCTV 및 단속 차량, 단속 인력에 의한 점심시간 단속을 1시간 동안 유예하는 조치다. 지역 내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을 방문하는 주민 및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보행자 및 교통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 또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민신고제 단속 역시 대상에서 제외돼 주의가 요구된다.

박용철 군수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가 침체된 지역 상권에 숨통을 틔우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