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금 왜 안 줘?”… 망치로 때리고 총으로 위협한 50대 체포

입력 2025-07-28 11:32 수정 2025-07-28 15:52

부동산 매매 대금을 주지 않는 지인을 망치로 때리고 수렵용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구좌읍의 한 목장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망치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망친 B씨가 인근 경찰서를 찾아 신고하자 코드 제로를 발령해 목장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목장 인근 수풀에 버린 5㎜ 수렵용 공기총과 납탄을 발견해 압수하고, 현재 망치를 찾고 있다.

A씨는 과거 B씨에게 부동산을 팔았으나 1년간 대금 5억원을 받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허가없이 공기총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