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국내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원 1명당 최대 600만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보조금은 인천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한 기업에서 시가 정하는 기준 인원을 초과해 고용을 늘릴 경우에 지급된다. 지원은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제공된다. 지난해 월 최대 50만원 지원에서 2배로 상향 조정됐다. 총 예산은 1억2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을 구분한다. 국내기업은 인천 외 지역에서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 등을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으로 법인 이전 등기일, 사업 등록일, 공장 등록일이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여야 한다. 또 인천시민 신규 채용 인원이 20명 이상 초과돼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인천에 있으며 투자 등록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지난해 신규 상시 고용 인원이 2023년보다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다만 중앙정부 등 다른 기관에서 동일 항목으로 고용보조금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고용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2027년까지 상시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 비율도 3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 고용보조금 수령·지출에 필요한 계좌는 별도 관리해야 하고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고용보조금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시 투자유치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우편 신청은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 양식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이번 고용보조금 지원은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마련한 인센티브”라며 “앞으로도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 조성과 지역 내 우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