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가 1심에선 구속을 면했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세에 불과한 아동 2명을 만나 차 안에서 1명을 간음한 뒤 돈을 주고, 또 다른 아동이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간음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을 간음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를 적용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 아동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의 실제 나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를 적용했으나 간음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므로 1심에서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건 문제가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동 성매수 범죄는 인권침해 범죄라는 견해를 밝히며 “외국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인권범죄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보기 문에 우리나라와 형량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학생이 중학생을 연애하듯 만나 간음한 사례에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질지 몰라도 피고인은 나이가 있는 사회 중년층”이라며 “처음 조건만남을 한 사람이 다른 아동이 보고 있는데 간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밝혀진 죄만 기소하는 게 맞지만 이런 점도 양형을 판단할 때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 자체는 징역 2년보다 소폭 줄어든 1년6개월로 정하면서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대상, 경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간음 장면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게 한 건 양형 기준상 특별가중 요소인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12세에 불과해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로 인정된 것이지만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점을 명확히 인식했고, 간음 행위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인 가벌성은 기수일 때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크다”고 판시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